ㆍ글쓴이 : 김영민
ㆍ본관 : 분성김
ㆍ작성일 : 2005년 11월 22일(화) 11:57
제 목 : 저희 집 가계에 대해
어릴적 부터 본관과 시조를 모르고 살다 자라면서 분성 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6.25 피난시절 집안 족보책을 모두 분실했다고 부친께서 말씀하셨고
부친이 어린시절 조부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집안 가계에 대해 미쳐 전해듣지 못하고 살다 후손이 제가 집안 가계에 대해 알고자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호적상에 분성 김씨라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알고 있는게 없는 관계로
분성 김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빈객
제34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석수(金碩洙:재임기간 2002.10 ∼ 2003.02)씨가 분성김씨(盆城金氏)입니다.
분성김씨는 현재 김녕김씨로 불리고 있습니다.
관련 신문기사를 옮깁니다.
김석수총리서리 본관 바꾸고…부인은 이름 바꾸고
[동아일보 2002-09-27 19:02]
국회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들은 27일 국회에 제출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서리의 호적등본을 보고 몇 가지 의문점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특위 관계자들은 우선 김 총리서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91년 6월 재판을 통해 본관을 ‘분성’에서 ‘김녕’으로 바꾼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다. ‘분성’은 ‘김녕’ 김씨의 한 파.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도 김녕 김씨다.
부인 엄윤성(嚴允晟)씨는 67년 2월 김 총리서리가 판사로 근무했던 부산지법 마산지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아 이름을 ‘종기’에서 ‘윤성’으로 고쳤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예전에는 법원이 권위적이어서 개명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았다”며 “엄씨는 판사인 남편 덕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서리가 법관시절 자녀 4명의 출생 신고를 2∼7개월 늦게 해 매번 호적법을 어긴 것도 이채롭다. 당시 호적법에 따르면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0환(지금의 약 8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은 시군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당시에는 관할 법원이 과태료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김 총리서리가 과태료를 제대로 냈는지도 궁금하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