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어머님 김선봉 조부 김영국이 김종근으로 된 이중제적등보닌한 제사는 어떻게할지를?
1.본인은 시어머니 김선봉이 미수복지역 평남 평양시 부 김병택 조부 김영국께서는 금화 김씨이라는 점을 자매 김선복,김선봉을 시어머니들을 모신 점은 불행히도 김선복 큰어머님은 이혼을하고 전남편과 형제자매로부터 버려진 지적장애 신성연을 시어머님이 받아들여서 출가를 시켜으나 임신 육개월채로 이혼당하여 부득이 시어머니 김선봉이 거두어서 남편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63-1에서십년을 가족처럼 동거동락을 한 바 있습니다.
2.서기2015년 08월15일4ㅕㅇ 사망하여서 부득이 실향민이고 동화경모공원 제2추모관 평남평양시 묘향 5단 0324호 납곡분양을 남편이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서 분양을 완료 한 바있습니다.
3.남편은 김선복 유골이 임시 안치된 서울시립승화원 13817호 납골 장지이전 신청을 하였던 바 동화경모공원으로 장지 이전을 못하게되고 임시보관기간 15년이 경과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유골집단매립지 추모의 숲에 집단매립을 진행하는 점에 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던 바 김선복 김선봉 전호주 김영국이 김종근으로 위임사무처 강서구청장이 서기 2016년도 01월 06일자로 정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서 이중제적이되어서 현재는 제적등본상 전호주 김영국 호주 김병택이 적시된 제적등본은 동화경모공원에 장지로 결정되고 안치 되는 점에 대하여 전호주 김종근 호주 김병택이 적시된 제적등본이 발견되면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정무직공무원이 이중제적이라서 장지이전을 불허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4.금화김씨 본관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특별시 이중제적상의 전호주 김종근은 망자 김선복의 조부가 아니다를 점을 입증하면 망자 김선복이 실향민이고 이혼년이라 할 지라도 이종사촌들의 제사를 받을 수있도록 동화경모공원 제2추모관에 안치되면 먼훗날 통일이 되면 평양 대동강 고향선산에 최종적으로 장지이전을 할 수있는 점이 고인에 대한 예우라서 글 올리는 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