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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姓) 한글표기 `류, 리, 라` 사용 불가 - 대법원
◈ 柳씨 성(姓) 한글표기, `류씨` 사용 불가
호적부의 성명란에 柳씨 성(姓)의 한글표기는 `류씨`가 아닌 `유씨`로 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姓)을 `류씨`로 한글표기하고 있는 柳씨 성(姓)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여권발급시 성의 한글표기를 `류`로 사용했는데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의 한글표기가 `유`로 바뀌었다는 유모씨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호적예규상 `유`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 호적예규에 따라 호적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성(姓)의 한자음이 `柳, 李,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 이, 나`로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호적법시행규칙 70조 2항에 호적의 성명기재의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간행 한글맞춤법 해설서에도 성(姓)의 표기시 두음법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2000년 여권 발급시 성(姓)의 한글표기를 `류씨`로 기재했는데 여권 재연장을 신청하면서 호적부의 성명란에 성(姓)의 한글표기가 `유씨`로 바뀌어졌다며 본인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에 의해 성(姓)이 바뀔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에 질의했다.
edaily 조용철 기자 (2004-11-09)
◈ 대법원, "'류(柳) · 리(李) · 라(羅)'씨 틀리다"
호적부의 성명란에 버들류(柳)씨 성의 한글표기는 "류씨"가 아닌 "유씨"로 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의 한글표시가 "류"에서 "유"로 바뀌었다는 유모씨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호적 예규상 "유"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하도록 호적 예규에 규정했으므로 "버들류"(柳)씨나 오얏리(李)씨 그리고 그물라(羅)씨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 이, 나"로 각각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0년 여권 발급시 성의 한글표기를 "류씨"로 기재했는데 여권 재연장을 신청하면서 성의 한글표기가 "유씨"로 바뀌었다며 본인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성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했다.
2004년 11월 9일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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