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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姓씨 한글표기 두음법칙 논란

  • "비록 돌아가신 아버지이지만 왜 아들인 나와 성(姓)씨가 달라야 하나요", '동일한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태어난 형제자매들의 성(姓)씨가 다르다면?...'
    성씨 한글표기시 두음법칙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성씨의 한글표기시 두음법칙을 적용토록한 대법원 예규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문화 柳씨인 원고에게 한글표기시 기존 '유'가 아닌 '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적정정을 허가하면서부터.

    문화 柳씨 후손들은 물론 羅씨, 李씨 등 두음법칙이 적용됐던 또다른 성씨 역시 이번 결정의 후폭풍에 예의주시하며 일부에서는 호적정정신청을 적극 검토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내 성씨 표기가 다르면 안된다는 취지로 이미 사망한 부친의 한글표기를 바꿔달라는 호적정정 신청이 제기됐는가하면 특정 성씨의 경우 종중차원에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일한 성씨에 대해 한글표기를 통일할 것인지가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망한 부친의 성씨도 바꿔달라.

    문화 柳씨인 A는 최근 아버지의 성씨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바꿔달라며 호적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A는 지난달 대전지법으로부터 성씨 한글표기시 두음법칙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예규와 달리 '유'가 아닌 '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낸 장본인.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관할구청에 호적정정을 하려던 그는 호적등본상 부(父)의 성명란에 '유'로 표기돼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A는 호적상 성씨 한글표기가 '류'로 고쳐질 경우 직계후손인 아들과 딸역시 자동적으로 '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형제나 아버지의 성씨는 별도의 법적근거를 받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미 수십년전 사망한 아버지의 성씨를 바꿔달라며 호적정정을 신청한 것이다.

    실제 그는 신청취지에서 "지난달 15일 관할구청에서 확인해본결과 호적등본상 자신의 성씨는 '류'로 바뀌었지만 부모란중 부의 성명은 여전히 '유××'로 돼 있다. 이를 정정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한 핏줄인만큼 아버지와 A, 그리고 자식의 한글 성씨표기를 통일시켜 달라는 취지로 법원의 결정에따라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특히 문화 柳씨 대종회에서는 원래의 한글표기를 되찾자며 집단적으로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대전지법 결정 배경.

    대전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손차준부장, 주심 오영상)는 지난달 12일 A의 호적중 성의 한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성씨 표기시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해온 대법원 호적예규와 상반되는 첫 결정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당시 재판부의 핵심논리는 두음법칙 적용을 규정한 대법원호적예규 제520조 제2항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적 이념과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자음 그대로 '류'로 표기하며 오랜기간동안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온 개인에 대해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라는 판단이다. 즉,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고려하지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성명은 특정 개인에게 부여된 식별부호로서 사회적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표상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순수한 고유명사로서 한글맞춤법상의 두음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봤다. 이름의 경우에 두음법칙 적용이 배제되는데 굳이 성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종중 또는 각 가족별로 '류'나 '유'를 각각 선택해 사용한다해도 이로인해 사회질서에 특별한 혼란이 있다고 볼 수없고 두음법칙을 적용해 한글표기 방법을 통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상 특별한 이익도 없다는 점도 호적정정 허가이유로 내세웠다.

    ▲결정의미와 향후 전망.

    대전지법의 이례적인 결정이후 문화 柳씨를 포함한 李씨, 羅씨 등 두음법칙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씨 후손들의 최대관심사는 '내 성씨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대법원 예규에 따르고자하는 후손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두음법칙을 적용받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호적정정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한다.

    호적정정 신청은 소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 등 쌍방이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없어 '비송'이라 불린다. 이에따라 원고가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할 경우 상대방인 피고가 없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만큼 그대로 확정되게된다. A역시 대전지법으로부터 호적 정정허가를 받아낸뒤 최근 관할구청에 신고해 법적으로 이미 '류'씨 성을 되찾았다.

    반면 '류'로 표기하고자하는 문화 柳씨 후손들이라해도 신청만하면 자동적으로 호적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표기'를 규정한 대법원 호적예규가 무효화되기전까지 이 예규가 여전히 법적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법원이나 재판부에서 이번 대전지법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결국 대법원 호적예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져야만 논란이 종식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2월 미국에 사는 또다른 문화 柳씨 B가 경북 구미시 고아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적부상의 성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역시 두음법칙 적용여부에 대한 중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법 서정 공보판사는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미 호적을 정정받았지만 다른 문화 柳씨 후손이나 두음법칙이 적용돼온 또다른 성씨 후손들이 호적정정을 신청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또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11일
    대전일보 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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