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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충북 외국인 새가문 올해만 200개 탄생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충북에서는 해마다 200∼300개의 '새로운 가문'이 생겨나고 있다.

    29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주지법(충주·제천·영동지원 포함)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창성창본(創姓創本)'은 모두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귀화 후 새로운 성씨와 본관을 만드는 창성창본은 충북의 경우 2011년 312건, 2012년 261건, 2013년 299건, 지난해 331건 등 매년 200∼300건을 상회한다. 올해 1월 기준 도내에는 모두 4만8천2명(남 2만6천671명, 여 2만1천33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국내에 잠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1만9천371명)가 대부분이지만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4천694명)와 혼인귀화자(3천212명), 기타 사유 귀화자(830명)도 8천736명에 이른다.

    그 수도 전년도(8천370명)보다 4.4%(366명) 증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적 취득 전인 결혼이민자들은 귀화가 이뤄지면 생활의 편리함이나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창성창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성과 본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창성창본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내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창성창본이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귀화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자신이 원하는 성과 본을 적어 넣기만 하면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새로운 성씨의 '시조(始祖)'가 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국적 취득자와 함께 창성창본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5년 09월 29일
    충청매일신문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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