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자 금난새(76)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씨를 ‘김’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낸 등록부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금씨의 아버지인 고(故)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꿨다. 한자인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기 위해서였다. 자녀의 성씨도 모두 ‘금’으로 지었다.
금씨는 평생 ‘금난새’로 살아오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 같은 이름을 등록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절차를 밟다가 2018년 1월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가족관계등록부 성씨가 ‘김’으로 돼있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을 바꿔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글 표기 성이 ‘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오랜 기간 실제로 사용해 온 성이 등록부에 기재된 성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러한 경우도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1994년 이후 호적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과정에서, 또는 2000년대 호적부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던 성명과 달리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은 ‘김난새’로 한글 성명이 병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부에 한글 성을 ‘김’으로 기재한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법상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어 “금씨가 출생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을 금으로 사용해 오랜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왔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것이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